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1. 가장 먼저 워크넷에 가입을 해줍니다.
2. 워크넷 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좌측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록하기
3.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록 후에는 워크넷 구직신청 클릭!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사전 수강하기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수강 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수강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부에서 현장 방문하여 수강하는 방법
수원고용복지플러스에서는 월~금 오후 3시 3층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직접 들으러 가셔도 됩니다.
5.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완료하기
위의 사항을 혼자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 내부에 '인터넷 실업인전 전용 pc'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6.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강의 수강 완료 후 14일 이내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전 준비해야 할 서류
2번 오기 싫으시죠?
저는 특이사항 케이스로 두번을 오게 되었어요.
실업급여 신청 시,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필요한 서류 꼭 지참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몰라 저와 같은 경우의 분들을 위해 제 글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https://rabbit-penguin.tistory.com/77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
1. 워크넷에 구인구직 완료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강의 수강 완료
3. 신분증 지참
4.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준비 서류들
5. 이직확인서 완료 여부
* 퇴사 전 이직확인서에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해당 항목에 대해서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저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합가로 그와 관련된 이직코드인 20번을 부여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늦어지면 회사에 전화하셔야 하고 부담스러우시면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전화로 대리 요청해 주시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필요 서류 안내
🟦계약만료 및 정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문자, 녹음, 서면 서류 등)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 육아, 출산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재직증명서, 거주지와 회사 인근 3곳의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 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녹취, 카톡 및 업무 연락 캡쳐 본,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본인 명의 등본 1부 ( 전입신고 확인하는 용도)
- 혼인신고 한다고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꼭 하세요.
2. 본인 명의 주민등록본 초본 1부 (이전 거주지역과 이사내역을 확인하는데 필요)
3. 배우자 명의의 주민등록본 초본 1부 (배우자의 이전 거주지역 및 합가하는 것이 맞는지 필요한 서류)
4. (결혼전) 청첩장 혹은 웨딩계약서 , (결혼 후) 혼인관계증면서류 1부
5.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1부 (사업장 주소지가 포함되어야 할 것)
6. 근무하던 직장과 이사할 거주지 출퇴근 통근 시간 네이버 최소 경로 캡쳐 본
7. 실업급여 진술서 ( 6하 원칙으로 결혼일, 이사일, 전입신고일, 왜 합가하게 되었는지 적으면 좋아요)
2. 배우자와의 합가 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자가 표기 되어야 할 것)
2.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 (거주지 변동내역이 표기되어야 할 것)
3. 배우자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 (남편의 거구지 변동내역, 전입신고가 표기되어야 할 것)
수원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주소, 길안내, 전화번호 안내
찾아오시는 길 안내
◈ 동수원사거리 경유 버스
3, 4-1, 7, 10, 10-2, 10-5, 11-1, 13-4, 15-1, 20, 22, 22-2, 27, 32, 37, 61, 62-1, 63, 65, 66, 66-4, 82-1, 83-1, 88,
300, 300-1, 720-2번 등
■ 업무시간 : 월~금 :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소
※ 본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 2~4층
- 실업급여 업무 <- 저희는 2층을 방문합니다.
- 국민취업지원 업무
- 직업능력개발 업무
- 구인,구직 업무
- 유관기관 복지서비스(여성일자리, 금융 등) 업무
★ 민원인주차장: 인계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 위치 : 한신아파트 앞 (하이마트 옆)
- 해당업무 후 주차확인 도장을 꼭 찍어가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 지점 연락처
★ 대표번호 231-7864
- 이직확인서 231-4835~4838 (fax: 0508-8230-0287)
- 수급자격 231-7864 (fax : 0508-8230-0238)
- 실업인정 231-****
[1번 창구(7808), 2번 창구(7813), 3번 창구(7816), 4번 창구(7880), 5번 창구(7808), 6번 창구(7815), 7번창구(7844), 8번 창구(7819), 9번 창구(7837), 10번 창구(7818), 11번 창구(7905), 12번 창구(7805), 13번 창구(7803)]
(fax : 0508-8230-0230)
- 취업알선 231-7910, 7902, 7908, 7906, 7977, 7901(fax : 0508-8230-0232)
- 초기상담 231-7991, 7801
- 직업진로지도 231-7872, 7876 (fax : 0508-8230-0232)
- 국민취업지원 231-4800, 4802(fax : 0508-8230-0231)
- 지역협력 230-7672~7674(fax : 0508-8230-0224)
- 노동시장분석 230-7676~7680
- 외국인력 230-7681~7683(fax : 0508-8230-0239)
- 모성보호 231-7850, 7887, 7940, 7939(fax : 0508-8230-0238)
- 고용안정 231-7851~7860 (fax : 0508-8230-0233)
- 내일배움카드제 231-7981~7(fax : 0508-8230-0225)
- 직업능력개발 231-7823~7827, 7810(fax : 0508-8230-0225)
- 운영지원 231-7878, 7861 (fax : 0508-8230-0224)
거주지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1. 수원고용복지플러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붉은색 선을 따라 이동해주세요.
2. 번호표 기계에서 첫번째를 누르시면 된답니다. 신청, 상담 버튼을 누르시면 된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꼭 금요일 제외하고 가세요. 저는 두번 방문하게 되서 어쩔 수 없이 금요일에 방문하게 되었지만 ㅠ
자신이 신청하는 날짜의 요일로 매주 방문 혹은 취업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제 번호표 순서대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가운데 앉으시는 분이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교육날짜까지 전화가 안오면 통과, 전화가 오면 소명자료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 시간은 제가 실업급여를 제출한 날로 부터 2주 이후 첫 교육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 교육시간의 경우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생은 오전 10시 교육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생은 오후 1시 교육
- 준비물
1. 신분증 (고용센터 방문시 항상 신분증 필참하세요!!)
2.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알고만 오실 것 !
* 최초 계좌등록 이후 다른 계좌로 변경하실 분은 반드시 담당 창구에서 직접 방문 상담 후 변경 가능하오니, 변경 안하는게 덜 번거롭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