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끼펭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보육교사분들이
집합교육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보수 교육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보육교사 1급 승급 교육도 4월달 예정은
모두 취소처리 되었는데...
이번년도에 들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은 해인것 같습니다.
어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네요.
2020년도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5개의 온라인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1. 한국성서대학교 : 보육교사 배움플러스(http://www.childcare.ac)
2. (사)아이코리아 : 키즈티처빌(http://www.kidsteacherville.co.kr)
3.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자람(http://jaram.ac)
4.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 에듀케어아카데미(http://www.educareac.com)
5. 삼성복지재단 : e-보수교육 캠퍼스(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영아보육 교육 기준으로 가격은 60,885원인데
이번에 (사)아이코리아가 처음으로 위탁교육기관이 되는거라 59,400원에 교육을 들을 수 있더라구요.
올해.. 승급교육을 들어야하는데 흑흑
코로나 19때문에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듣게 되네요.
승급교육이 늦어지면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는 시간이 늦어지는데...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청기간을 배려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내해드려요
관련도순
<집합교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2015년 9월 19일 영유야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실시내용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즉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위의 5개 기관에서 수강하는 특별직무교육만이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이수한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
2019년도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다음 보수교육을 무조건 집합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령 아래에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시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함(교차 이수제).
* ’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기 떄문입니다.
올해 저처럼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하시는 분들은 다음에는 집합교육을 받으셔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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