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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020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일정 안내(직무교육/승급교육/원장 직무교육/자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안녕하세요?

토끼펭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교육의 종류>

 

1.  보육교사 일반 직무교육 과정(기본과정)

2.  보육교사 일반 직무교육 과정(심화과정)

3. 보육교사 1급 승급 교육

4. 보육교사 2급 승급 교육

5. 원장 사전직무교육

6. 원장 일반직무교육(기본과정)

7.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주의사항>

 

보수교육은 집합 교육이 원칙입니다.

 

2019년부터는 교차 이수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음 보수교육을 집합 교육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 ①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현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 ②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 ③ 교육시작일 전일까지 보육업무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예)'19. 4. 5.에 시작하는 교육의 경우 '19. 4. 4.까지 보육업무경력이 충족되어야 함
  • - 해당 교육과정(기수별)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직무교육 대상자>

 

  • 1순위 : 의무교육대상자(직무교육을 받은지 만2년이 경과한 자)중 수요조사에 응한 자
  • 2순위 : 의무교육대상자(직무교육을 받은지 만2년이 경과한 자)중 경력이 높은자
  • 3순위 : 신청 순서로 확정
  •  

     

    <승급교육 대상자>

     

  • 1순위 : 경력(소지 자격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 기준) 해당자 중 수요조사에 응한 자
  • 2순위 : 경력(소지 자격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 기준) 해당자 중 경력이 높은자
  • 3순위 : 신청 순서로 확정
  •  

     

    <원장 사전직무교육 대상자>

     

  • 1순위 : 원장 자격취득 경력을 충족한 자
  • 2순위 : 원장 자격취득 충족 경력이 만 1년 미만 남은자(교육신청 당시)중 신청 순서로 확정
  •  

    <장기 미종사 직무교육 대상자>

     

  • 1순위: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한 자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재진입하려는 자 중 수요조사에 응한 자
  • 2순위: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한 자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다시 보육업무 수행하려는 자
  •  

       

      다만, 비현직자는 신청한 교육과정의 교욱인원이 정원에 미달한 경우,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교육 과정 및 대상자>

       

       

       

      <2020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일정 안내>

       

      1.  보육교사 일반 직무교육 과정(기본과정)

       

      2.  보육교사 일반 직무교육 과정(심화과정)

       

      3. 보육교사 1급 승급 교육

      4. 보육교사 2급 승급 교육

       

      5. 원장 사전직무교육

      6. 원장 일반직무교육(기본과정)

      7.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자료 출처; https://boyuk.eseoul.go.kr/education/main.do